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현행법에 없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지원시설·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한도(상한)를 법률에 직접 설정하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2. 폐쇄처분 집행에 대한 행정기본법 절차 적용: 지원시설·상담소에 대한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합니다(안 제31조 신설).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만 집행하는 보충성 원칙을 따르도록 하여 과도한 집행을 방지합니다.
3. 집행 현장 적법절차 강화: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 준수를 법률상 분명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되어 당사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4.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처분 기준과 집행 절차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부합시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과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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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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