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명시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성매매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들을 성매매 예방교육에 포함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행정기본법」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