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질병이나 화재,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장은 입소자와 이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과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 대한 사건 보고 의무도 명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행정기본법」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