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공사가 끝난 뒤에는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를 바탕으로 공사의 내용과 효과를 살피고, 그 평가서가 적절한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후평가 결과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과 비용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평가 과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요. 현재 시행 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는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비공무원 위원 등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 이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84조는 일정한 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 등을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84조에 제3호의2를 신설해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같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과 효과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 법안은 이 업무를 맡은 비공무원 위원에게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법률상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4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도 이 조항에 추가해, 해당 규정이 정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벌칙 적용 가능성을 열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사후평가가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과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봤어요.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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