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현장 적용의무 신설]: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경우,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기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신기술을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하여 부정한 활용을 억제합니다.
3. [허위실적 제출 처벌과의 구분·보완]: 종전처럼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부정 적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신설되는 의무와 제재는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에 반영되어, 법률 차원의 적용 기준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부정 활용을 차단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과 현장 품질·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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