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 도입:
대형 건설공사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적용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와 사고 빈발·시공 적정성 확인 곤란 공종으로 한정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62조제7항~제9항):
영상기록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자에게 영상기록 이행의무가 발생하고, 집행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사고 조사·원인 규명 방식의 객관성 강화:
기존에 참여자 진술과 비파괴검사 등 간접검사에 의존하던 조사에서 벗어나, 시공과정 영상자료를 통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실관계 확정이 용이해집니다.
4.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영상기록이 시공 적정성 검증 자료로 활용되어 부실시공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반복되는 현장 사고를 줄이고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대형 공사의 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현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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