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가 자주 생기면서 공공서비스가 늦어지고 예산 손실도 이어진다고 본 거예요. 지금도 계약보증금과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 이력을 세밀하게 다루는 규정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더 강하게 제어해 공공조달의 신뢰를 높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계약이 늦어져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던 구조를 바꿔서 지방계약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계약보증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안은 최근 5년 안에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더 걷을 수 있게 해요.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업체에는 처음부터 더 높은 금전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에요.
제31조에 새로운 세부 사유를 넣어, 지체 횟수나 지체 기간이 기준을 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단순한 계약 지연을 넘어서, 반복적인 불이행을 공공조달 질서 위반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번 안은 지체를 단순히 한 번 있었는지 여부로만 보지 않고, 몇 번 반복됐는지와 얼마나 오래 지연됐는지를 함께 보려 해요. 이 때문에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성실도를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보증금 가산은 계약 전에 작동하고, 부정당업자 지정은 계약 뒤에 작동해요. 두 장치를 함께 써서 계약 전부터 계약 이행을 압박하고, 계약 후에도 반복 위반을 막으려는 구조예요.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리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을 줄이고, 지역 주민 세금이 더 낭비되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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