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기본 규칙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약에 따르면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반영한 조문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법에 넣어, 새 행정체계가 계약 업무에서 따로 비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새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을 때 계약 실무가 기존 법의 빈칸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미리 맞추는 작업이에요.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문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법 조문에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을 넣어 새 행정체계를 법 안에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통합특별시만 넣어서는 그 장의 권한이나 책임을 다루는 조문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도 함께 추가해, 계약 실무의 주체를 더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 기존 조문이 그 체계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어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보완이 필요해져요.
요약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표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즉, 새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계약 업무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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