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과징금 감경·면제나 고발 면제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국가계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과징금이나 고발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지방계약에는 같은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 차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려는 기업이 자진신고나 협조를 선택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법안은 지방계약에서도 신고와 협조를 제재 감면으로 연결해 담합 적발과 경쟁 질서 회복을 돕고자 해요.
현재 시행되는 제31조는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의결에 협조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지방계약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도록 제31조를 보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담합한 자를 포함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법안은 국가계약에서 인정되는 자진신고·협조에 따른 입찰 제한 감면을 지방계약에도 적용해 두 계약 제도의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담합을 먼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의 행동을 지방계약 입찰 제한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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