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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