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런데 공공계약은 원래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넓히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한 가격 비교만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함께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 지역 안에서 더 넓은 공익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배경이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하도록 새 틀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과 효율만 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거예요.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보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공공계약이 지역 안의 일자리와 사회적 보호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려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가 계약의 사회적 목적 안으로 들어와요. 공공계약을 지역 회복과 생활 개선의 수단으로 보려는 시도예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공계약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시장 경쟁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사회적 목적을 계약 구조 안에 넣으려 해요.
공공계약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는 절차를 넘어 지역 정책 수단으로 쓰이려는 흐름이 보여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역할이 넓어지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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