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이 결정하고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는데, 이로 인해 주민의 대피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상시에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방사능재난 시 대피 및 방호 조치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결정에 의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대신, 주민이 사전에 약품을 받아 가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배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안전 검사시 지자체장 참여 의무화 법안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방호 책임 강화 및 규정 수립 법안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일원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