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으나, 이제는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와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이러한 규정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 및 보완 명령권 부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시설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 검사시 지자체장 참여 의무화 법안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재난 대비, 지자체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일원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