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두 법률(「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걸쳐 있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규정을 한 법률로 통합합니다.
2.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 관련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이관하여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실행은 이미 제안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71호)의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안전 검사시 지자체장 참여 의무화 법안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방호 책임 강화 및 규정 수립 법안
방사능 재난 대비, 지자체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