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를 현장지휘센터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한 사전 배포를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3.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결정에 의한 배포로 인해 대피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한 배포와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안전 검사시 지자체장 참여 의무화 법안
원자력시설 방호 책임 강화 및 규정 수립 법안
방사능 재난 대비, 지자체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일원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