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부담금 관련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이 삭제됩니다.
3. 따라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두 법률에 분리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자력안전관리 부문에서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원자력 안전 검사시 지자체장 참여 의무화 법안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방호 책임 강화 및 규정 수립 법안
방사능 재난 대비, 지자체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일원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