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까지 제한받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공무원 정치적 자유권 관련 협약과 정부 국정과제도 근거로 제시했어요.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 제22조는 16세 이상의 국민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가운데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당법상 금지 규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허용되는 활동의 종류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현재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처럼 신분 자체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 제한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된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지향해요.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정당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 제7조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과 관련해 발기의 취지, 정당 명칭, 사무소, 발기인과 대표자 정보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공된 법안 설명의 핵심은 이 신고 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제한을 다루는 제22조 개정에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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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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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설립 근거 마련 및 당원협의회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자격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실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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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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