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당 설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정당의 지역 활동 거점인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정당 구성 확대: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인 정당 조직에 지역자치당을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지역 정치활동 보장: 지역 주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해요.
유급사무직원 허용: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
당원 참여와 여론 수렴 강화: 지역 단위에서 당원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정당 활동과 정책에 반영하려 해요.
관련 법률과의 연계: 지역자치당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도 함께 맞춰야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뒤 지역 정당활동의 중심이 약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정당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과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에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 책임자 사이의 활동 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지역자치당과 유급사무직원 제도를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당원 참여를 강화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정당을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도록 해 정당의 공식적인 지역 조직을 확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7조는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존 당원협의회와 새로운 지역자치당의 역할과 사무공간 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0조는 중앙당에는 유급사무직원을 100명 이내로, 시·도당에는 정당 전체 기준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조직이 상시적으로 민원과 당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제안안은 지역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자치당을 통해 민원 해결과 여론 수렴, 당원 정치참여 기능을 강화하려 해요. 지역의 현안을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전달하는 통로를 공식화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 법안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지역자치당의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회계 처리,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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