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률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뒤, 당원협의회가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을 이어가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다는 설명에서 출발해요. 당시에는 지구당 운영에서 나타났던 정당 조직의 사당화와 높은 운영비 문제를 막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게 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는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활동 공간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역 주민이 정당 활동에 참여할 통로를 넓히면서도 사무소 설치 대상과 보고 의무를 함께 두려는 취지예요.
현재 확인된 정당법 제37조 제3항은 정당이 지역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안 내용은 사무소 설치 권한을 모든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해요.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는 정당의 지지율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예요.
현재 확인된 정당법 제35조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매년 당원수와 활동 개황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중앙당이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현황에 사무소 현황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제안 내용은 시·도당이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사무소 설치만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 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 조직으로 활동하는 현실과 사무소 설치를 전면 금지한 규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동시에 지지율 기준, 사무소 수 제한, 현황 보고를 함께 두어 지역 활동 공간을 열면서 조직 운영을 관리하려는 방향을 보여줘요.
이 법안의 핵심은 당원협의회의 활동 공간을 허용하되, 설치 대상과 운영 현황을 함께 관리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 명칭 일원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정당법으로 이관하고 경선 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민주적 활동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정당 가입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설립 근거 마련 및 당원협의회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자격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실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당원대회 규정 신설 및 유급직원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정당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지구당 재도입과 지역조직 강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당원 명부 직권말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반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시 정당 간 연합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당 법정당원수 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 설립 쉽게 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소의 자료요청권 명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 정당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설립 자유 보장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범죄시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당직자 전과기록 조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선출직 공직자 탈당 시 징계사유 확인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교육 및 책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협의회의 사무소 설치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여성 정치인 발굴 양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당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활동을 제한·처벌하여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신설 법안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당적 보유 금지법
정당 관련 공소시효 특례 신설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에 연락소 ·연수시설 설치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회 연속 낙선 시 정당 등록 취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명문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투표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정당활동 제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자율성 확대 및 지역당 구성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 창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에 지역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유권자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대체 구ᆞ시ᆞ군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복원을 통한 지역 정치 활성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당 운영 개편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설립 및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