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따지면서도, 병역복무기간이나 일부 다른 경력은 합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갖고 정규 교원과 같은 교육 업무를 해도, 그 기간이 연금산정에서 빠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때문에 같은 학교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고용형태만으로 달라지는 건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 불균형을 줄이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계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은 모든 기간제교원 경력을 일괄 반영하자는 식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넣을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현행법은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군인이 다시 교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미 있던 합산 구조에 기간제교원 경력을 더하려는 흐름이에요.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법안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교원자격증을 갖고 같은 교육 업무를 한 사람의 경력을 더 공정하게 보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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