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공단은 부담금과 환수금을 징수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사례가 생기면서 징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 공단의 징수 업무가 송달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52조의3 조문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에 따라 설명해요.
발의안은 공단이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52조의3을 새로 두려 해요. 명의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다른 송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새 규정은 공단의 모든 안내나 통지가 아니라,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에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이 범위 안에서 송달이 어려운 사례에 대응해 징수 절차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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