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고 지급받을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현재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인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