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 지원: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또는 상환 방식 변경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금융회사의 의무 정보제공: 대출 시점에 채무 관리 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융회사의 의무로 정함.
3. 법적 기반 마련: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만기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연체 우려 채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 및 지속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소득 감소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 연체 발생을 예방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