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등17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을 폭언 또는 성희롱당한 경우에만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예방적 차원의 보호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에서 직원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동일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한 수준인 3천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직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위반 시 더욱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서 고객과의 응대 시 직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반한 경우에는 더 큰 벌칙을 받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