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제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