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은행중앙회가 회원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저축은행들의 금융 사고를 일찍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 중 하나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이 공동전산망의 운영이 더욱 정당화되고,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저축은행들이 전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했을 때 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작업이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완결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고 금융 사고를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기 위함이며, 저축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