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거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