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 전부를 정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나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와 신용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거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