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해당 실용신안의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 청구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를 통해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거짓을 이용한 부정한 등록 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특허법 개정안의 조정 및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8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실용신안 등록 사례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용신안등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 신안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