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수정합니다.
2. 최근 특허침해와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어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사실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용신안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 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