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용신안법은 침해금지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보호 공백을 메우고, 실용신안권도 특허권과 비슷한 수준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데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판결의 존재보다 판결의 작동을 더 중요하게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기존에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져도, 그 판결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제안안은 특허법의 방식을 준용해, 판결 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자가 느끼는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순히 침해를 멈추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제가 이뤄졌는지까지 보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실용신안권이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인데도,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의 제도를 끌어와 실용신안법에도 맞추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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