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 제3자의 의견을 심판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판참고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규정: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참고인 선정절차 및 비용 등의 규정: 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와 비용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실용신안법」에 없었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의 의견을 산업계에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의 특허심판 결과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 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