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련하여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법원 외의 장소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실용신안법의 특허법 준용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절차를 간편화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외의 장소에서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 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