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하게 보기 어렵고, 기술적·전문적·규범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이 판단하기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특히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균등침해처럼 문언을 넘어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이 범죄인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악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 기능은 이미 민사 쪽에서 상당 부분 맡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서, 실용신안 침해를 더 이상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으려 해요.
이 법안은 실용신안 분쟁을 형사제재가 아니라 민사적 권리구제로 정리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침해가 있더라도 핵심 대응수단은 손해배상, 금지청구, 분쟁 정리 같은 민사 절차가 돼요.
현행 체계에서는 침해 여부와 고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가려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판단을 형사절차에서 앞세울 필요가 줄어들어요.
제안 이유에는 문언을 넘어선 규범적 판단이 필요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무엇이 범죄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 돼요.
제안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 기능이 민사적 수단으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과 민사 제재가 겹치는 부분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특허침해죄와 비교해도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참고로 대만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면서 특허침해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사례도 배경으로 제시돼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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