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합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 사항을 해당 기구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