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맞추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은 분야 특성상 일반적인 절차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따로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면 해석과 운영이 더 분명해져요. 다만 실제로 어떤 기간이 설정되는지는 개정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이 법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에 한해 다른 신청기간을 둘 수 있게 해요.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주는 시점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특별법이 일반법과 다른 절차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요.
실제 영향은 조문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