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책임투자의 개념을 원자력기금에도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원자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합니다.
2. 원자력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원자력기금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가치 상승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수익과 함께 공공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기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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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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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