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의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이 법률안은 현재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과 공무원 의제 조항의 부재로 인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적절한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중요한 원자력 관련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