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SMR을 전기출력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원자로로 규정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SMR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변화와 각국의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한국이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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