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정의 신설: 기존 원자력 관련 용어에 더해 소형모듈원자로를 법률상 별도 개념으로 다루려고 해요.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두려고 해요.
상용화 촉진 근거 마련: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수출 지원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를 새로운 원자력산업 분야로 육성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제도는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법률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새로 두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원자력 진흥법 제2조는 원자력, 원자로, 사용후핵연료처리, 방사성폐기물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를 별도 용어로 추가하는 개정을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법안 설명만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과 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기존 원자력 진흥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별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소형모듈원자로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제2조에 기존 원자력 관련 용어가 확인되지만, 제안된 제12조의2 조문은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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