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탈원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대한 확실한 정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자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명시화 법안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핵연료 처분 권한 이관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협력 협정 사무국 설치를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복지 증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