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2.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의 대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