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서 해당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고 발생 시 민간방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방제자원의 현황 관리와 지원 요청, 사전 조사 및 훈련/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