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도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불이익 조치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행 문구만으로는 책임 주체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를 직접 금지 대상으로 적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까지 붙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예비군 관련 보호가 현장에서도 더 잘 작동한다고 본 거예요.
기존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금지의 초점을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직접 맞추려는 거예요.
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가 예비군대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를 더 분명하게 적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금지 의무를 어긴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상 금전 제재를 둬서, 규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틀 위에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덧붙이는 성격으로 읽혀요.
예비군 동원과 훈련을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점이 더 강하게 강조돼요. 그만큼 인사부서가 예비군 관련 일정과 인사평가를 따로 관리하는 필요도 커져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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