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 후속 조치 강화: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 강화: 센터가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람료 감면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산불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특례 법안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 정책 체계화 법안
긴급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위한 조치 법안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장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보존 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