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관리인의 정의 마련: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확하게 명명하여 법적 관리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2.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확인 권한: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문화유산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리인이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무자격 가이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자격증이 아닌 경우, 문화재 관리인이 해당 인솔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4. 정확한 역사 정보 전달 및 국격 제고: 자격 없는 가이드에 의한 왜곡된 역사 지식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무자격 가이드의 활동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해설을 보장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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