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문화유산만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포함하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개선 권고 및 지원: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권고 이행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보존 관리의 강화: 이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유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람료 감면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산불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특례 법안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 정책 체계화 법안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위한 조치 법안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보존 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