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정책 및 제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창업 촉진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및 실용화: 푸드테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푸드테크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ᆞ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기술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 자립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식품 명인 지정 취소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 품위손상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기계화·자동화·지능화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