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이 결합된 산업을 의미하며, 이를 새롭게 정의하여 법안에 포함시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하게 함.
3. 푸드테크 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ᆞ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기술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 자립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식품 명인 지정 취소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 품위손상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기계화·자동화·지능화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