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낮은 식품제조기업,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제조기업에 주목하며, 식품산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안의 취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ᆞ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기술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 자립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식품 명인 지정 취소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 품위손상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