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됩니다.
2.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의 수용 범위 확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현행법에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일부분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식품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ᆞ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기술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 자립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식품 명인 지정 취소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식품명인 품위손상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 기계화·자동화·지능화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